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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농진청 개발 바이오캡슐, 특허권 침해 ‘논란’

유라이크코리아 “자사 개발 제품과 유사…기술 탈취 당해”
농진청 “타 특허 검토 후 출원 독자기술”…법적 공방 예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추위 삽입형 건강 정보 수집 장치’가 특허 침해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농진청은 지난달 알약 모양의 센서를 별도의 기구를 이용해 소의 입에 넣어 위에 자리잡고 활동량과 체온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을 개발해 발표했다. 이 기술로 소의 발정과 분만시기를 예측할 수 있으며 젖소농장에 도입할 경우 1마리 당 23만5천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술이 기존에 이용되던 민간기업의 기술을 복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축산 사물인터넷(IoT) 전문기업 유라이크코리아는 정부기관이 자사의 기술을 탈취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라이크코리아 김희진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진청이 개발한 축우 관리 시스템은 유라이크코리아에서 2012년 개발해 2015년부터 서비스 중인 ‘라이브케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라이브케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소의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으로 바이오캡슐 형태로 소의 위장에서 기능을 하며 개체별 질병, 발정, 분만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유라이크코리아는 라이브케어를 지난 2014년 특허등록해 2016년 상표출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은 바이오캡슐에 대한 특허침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진청은 “바이오캡슐은 지난 2011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대리 변리사를 통해 유라이크코리아 특허를 포함한 타 특허를 검토한 뒤, 진보성·신규성을 확보해 특허출원했다”며 유라이크코리아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유라이크코리아의 라이브케어는 소의 위에 안착한 캡슐이 체온측정으로 활동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며, 농진청의 바이오캡슐은 감지센서를 통해 체온과 활동량 변화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복합적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점이 기술적인 진보이자 독자성을 갖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라이크코리와와 농촌진흥청은 특허권 문제를 놓고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유라이크코리아는 “농진청이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스스로 사업을 철회할 것,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중단할 것, 스타트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할 것” 등을 촉구하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시사했으며, 농진청 역시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를 통해 판단을 받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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