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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위험 급증…잔반관리 강화를”

한돈협,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급여농 불시점검 요청
가열처리 의무 반드시 준수해야…위반시 처벌 강화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가 돼지급여 잔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긴급히 환경당국에 요청했다.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산, 국내 유입이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진 만큼  잔반급여에 따른 전파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기 위해서는 사료관리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80℃ 이상에서 30분이상 가열해야 한다. 이 규정을 확실히 준수할 경우 잔반 자체가  ASF 전파요인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조사 결과 잔반급여농장으로 확인된 384개소 가운데 25%인 96개소가 이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나머지 75%의 농가들도 안심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현장방문이 아닌 농가 대상 설문형태로 이뤄진 조사다 보니 사실여부를 알 수 없는데다 해당농가들의 대답대로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단계에서 가열처리를 거쳤는지, 또 거쳤다고 해도 각종 오염원을 사멸할수 있을 정도의 가열처리가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 즉 남은 음식물처리업체는 물론 잔반급여 농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을 확대하되 위반시 처벌조치 강화를 통해 잔반급여 관리를 대폭 개선,  잔반급여로 인한 ASF 전파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 줄 것을 폐기물소관부처인 환경부에 건의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잔반에 대한 관리 강화는 냄새로 인한 각종 민원해소 등 잔반급여 농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양돈산업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불러올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잔반급여농가들이 양돈업계 전체의 ‘적’으로 몰리는 상황도 막을 수 있는 방법임을 환경당국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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