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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설상가상’ 처리 곤란…축분뇨 퇴비 어쩌나

정부, 유기질비료 지원기준 변경…인센티브 없애
잔반·도축폐기물도 퇴비 지정…비료업체 더욱 외면
수입유박 비료, 지원단가 더 높아져 현상 가속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축현장이 가축분뇨 ‘퇴비’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의 남은음식물과 도축부산물 선호 현상이 확산되면서 퇴비 원재료로서 가축분뇨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양축농가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근래들어 퇴비 처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치 않을 경우 원활한 퇴비처리를 기대할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퇴비 판매가 양축농가의 고정 수익이었던 불과 몇 년전과 정반대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 보조만 연간 1천600억원에 이르는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변경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6월 ‘가축분뇨 퇴비’ 사용시 적용되던 인센티브를 없애고 하수슬러지 등을 원료로 하는 ‘일반 퇴비’와 함께 ‘부숙유기질비료’ 로 묶어 지원단가를 통일했다. 
이어 2년후인 2014년에는 ‘50% 미만’ 이라는 전제를 두기는 했지만 ‘가축분뇨 퇴비’ 에 남은음식물과 도축폐기물 첨가를 허용했다.
퇴비생산업체 입장에서는 남은 음식물과 도축폐기물 사용시 별도의 처리비용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굳이 돈을 주고 가축분뇨 퇴비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물론 경종농가들은 가축분뇨 퇴비를 선호하고 있지만 남은음식물이나 도축폐기물 등의 포함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보니 가축분뇨 퇴비를 외면하는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유박으로 만든 유기질비료의 경우 가축분뇨 퇴비가 포함된 ‘부숙 유기질비료’ 보다 지원단가가 더 높은 현실도 이같은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이에대해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과 자원화, 그리고 자연순환농업 정착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수입유박과 남은음식물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이 변질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가축분뇨 퇴비’ 의 경우 가축분뇨 및 수분조절제만 사용토록 다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손질하되, 그 지원단가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진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료품질 관리감독기관’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변경 지정하되 비료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비료공정규격심의회에 가축분뇨 담당 공무원 및 축산단체가 참여토록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유기질비료업계 내부에서 조차 정부 지원사업이 변질됐다며 자정운동을 전개, 지난 2016년 가축분뇨 퇴비만을 사용하는 업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질 정도”라며 “지금대로라면 가축분뇨 퇴비 ‘대란’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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