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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자체, 적법화 의지 갖고 총력 지원을”

5개부처 합동,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 위한 협조문 전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지난 14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했다.
이번 협조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했으며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 일자가 다가옴에 따라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간소화 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 3만9천호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9월 7일 기준 1만1천호로 28%에 불과하다.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폭염·폭우 등으로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도 측량계획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해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협조문에서 정부부처가 지자체에 당부한 사항은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접수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적법화 T/F에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 ▲지난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 과제의 적극 이행과 필요시 신속한 조례 개정을 할 것 ▲지자체 무허가축사 적법화 T/F 팀장을 부단체장으로 지정해 담당부서 간 협력 강화 및 복잡한 행정절차의 원스톱 진행에 대해 협조할 것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단체장이 지원할 것 등이다.
정부는 27일까지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작성 예시 사례집’을 각 지자체, 축산단체 등에 배포하고 지자체 지역 상담반을 활용해 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적법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등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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