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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유통협·인증원 계란유통상인 대상 HACCP 교육

내년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대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란유통인들의 HACCP 교육 이수가 필수인 상황이다. 
내년 4월 25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선별포장된 계란의 최종소비자 판매 시행과 관련, 계란유통을 기존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체의 HACCP인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표자(영업자), 종업원이 HACCP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김낙철)가 주최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이 주관하는 ‘2018년도 HACCP 특별교육’이 오는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 지정장소에서 진행 된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대표자(영업자) 교육(4시간), 종업원 교육(24시간)으로 각각 전국 8개 지역에서 이뤄지며, 교육내용을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식용란수집판매업에 맞춰 일반 HACCP교육과는 차별화시켰다. 아울러 관련 법 뿐만 아니라 HACCP 평가기준, 적용방안, 적용사례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낙철 계란유통협회장은 “유통인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오는 12월부터 내년 4월초까지는 AI 등으로 인해 농가 또는 유통인의 집합·모임 등이 금지됨에 따라 이번 특별교육이 내년 4월 25일 법 시행전에 실시하는 마지막 HACCP 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교육을 통해 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 2천여 유통인 모두의 생업이 달려있는 교육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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