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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이개호 장관-하태식 회장 단독면담 / 무슨 말 나왔나

이개호 장관 “동물복지 유럽수준 유예기간 둘 것”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이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개호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뤄진 이번 면담<사진>을 통해 양돈산업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하태식 회장으로부터 전해듣고 깊은 관심 표명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현안해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잔반급여 전면중단·퇴비성분제 도입 적극 검토
하태식 회장 “규제·ASF 관련 현장 목소리 전달”


“현실성있는 정책을”
하태식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4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철저한 국경검역을 요청했다.
불법 휴대축산물에 따른 유입 우려를 감안한 ▲위기경보 상향 조정(‘관심’→‘주의’단계)시 ‘대국민 담화문 발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상향 ▲공항만 탐지인력, 탐지견 확충 등이 그 것이다. 특히 잔반 급여농가에 대한 실태 점검 강화와 함께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서는 잔반급여 일시중단 등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태식 회장은 동물복지·가축분뇨처리·시설현대화·혁신센타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했다. 이 가운데 동물복지의 경우 현실성 있는 정책을 강조했다.
하태식 회장은 또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 ▲가축분뇨 퇴비 활성화를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개선 ▲밀폐형(수직·수평) 퇴비화 시설 지원 확대 ▲가축분뇨 방류 처리 비중 설정을 요청했다.


“현장 의견 충분히 수렴”
이개호 장관은 이에 대해 ASF 예방을 위해 돼지급여 잔반에 대한 열처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SF 위기경보 단계 상향시 잔반급여 자체를 전면 중단시킬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휴대축산물 적발시 회당 과태료액 상향 조정 추진과 함께 국회 입법을 통해 과태료 한도액 자체를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농가를 비롯한 한돈산업계 역시 소독, 차단방역, 남은 음식물 급여 자제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개호 장관은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축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되 유럽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퇴비 성분제를 도입해 수입유박 보다는 가축분뇨 퇴비 이용을 보다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장관은 또 자원화와 방류 등 가축분뇨 처리 비중을 감안, 정화방류 개별처리시설 지원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 기존 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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