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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행계획 접수 이후도 보완조치 최선”

이 장관, 무허가축사 문제 관련 입장 밝혀
“최대한 많은 농가 적법화 완료에 역량집중”
법 이외 특례 적용은 사실상 어려움 시사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억울하게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이루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업계의 최대 화두인 무허가축사 문제와 관련해 적법화를 희망하는 농가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개호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입장이다.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이행계획서 제출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축산농가 약 12만호 중 절반인 6만호 가량은 이미 적법화를 완료했고,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 중 약 3만9천호가 지난 3월 간소화된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이들 중 절반가량은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했다.
이개호 장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로 지방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준다면 적법화 신청서 제출 농가 중 90% 이상이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허가 상태의 농가에 대해 주변 인식이 좋지 않다는 점”이라며 “농가가 희망해도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함께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 지자체의 큰 고충”이라고 설명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법화 기준을 완화하고 이행계획서 제출도 편의가 제공되면서 자칫 ‘무조건 적법화를 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 이외의 특례적용은 사실상 힘든 부분”이라며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조치 등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장관은 특히 “축산업계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입지제한지역 문제, 거리제한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숙제였다”며 “적법화 과정을 통해 축산업이 앞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인식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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