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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업계, 화우산업 현지 시찰기 / ② 한우산업 안정화의 힌트를 얻다-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번식·비육농 모두 제도 통해 경영안정 보장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화우 사육두수 기준 90% 이상 제도 가입

日 정부, 자국 축산농가 보호 의지 부러움


농정포럼 한우소위 연수단이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를 방문했다.

독립행정법인이라는 이곳에 대해 관계자는 ‘국가 행정조직의 외곽단체’라고 자신의 기관을 설명했다.

농축산업진흥기구를 방문한 목적은 우리의 송아지생산안정제와 유사한 육용자우(송아지)생산자보급금제도와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육용우비육(비육우)경영안정제도 등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번 방문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 한우산업의 안정화 방안에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소개됐다.

육용자우생산자보급금제도는 송아지 번식농가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1991년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해 국내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 가입한 농가는 송아지 매매가격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다. 농가는 보전금액의 1/4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축산업진흥기구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또한, 사업기간인 3년이 지나면 남은 농가의 납입금은 반환된다.

흑모화종의 경우 총 두당 적립금은 1천200엔이고, 이 가운데 농가는 300엔을 부담한다.

육용우비육경영안정제도는 소의 출하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생산비에는 송아지구입비와 사료비를 포함한 기타 투자비용이 포함되고, 여기에 가족노동비도 합산된다.

특히, 육용우비육경영안정제도는 지난해까지 만해도 차액의 80%만을 부담했었지만 올해부터 TPP로 인한 농가의 불안감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보전기준이 90% 강화됐다.

육용자우(송아지)생산자보급금제도와 육용우비육(비육우)경영안정제도 모두 소 사육두수 기준으로 90%이상이 가입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관계자는 이들 제도를 통해 소 사육농가 감소와 경영안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설명을 들은 우리 방문단은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면서 일본 정부가 자국의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어떻게 하면 국내에서 접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농정포럼 한우소위 이근수위원장은 “이들이 이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유가 축산생산자의 경영안정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농업과 농촌, 축산업과 축산인들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이학교 교수는 “일본을 좀 더 냉정하게 보고, 그들의 장점을 인정해야 한다.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한 흔적들이 보인다. 이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우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농정포럼 이호중 사무국장은 “농정포럼에서도 최근 송아지안정제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원상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최근 제출한 바 있다. 오늘 일본의 사례를 보고 생각한 것은 그냥 원상회복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완성도 높은 제도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등락을 반복하는 시세와 높아지는 생산비에 항상 불안한 한우농가와 한우업계에 일본의 육용자우생산자보급금제도와 육용우비육경영안정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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