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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공정위 하림 판결 놓고 양계·육계협 갈등 재점화

“문제점 드러나” VS “지적사항 전혀 없어”
상대평가방식 판결내용 놓고 해석 정반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최근 공정위의 하림 관련 판결을 놓고 양계협회와 육계협회가 입장차를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림관련 공정위의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 20일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성명을 통해 “상대평가의 문제점이 여실이 드러났다”며 “모든 육계계열사를 대상으로 확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본지 3222호 10월 2일자 10면)
이에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는 지난달 28일 양계협회의 성명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계약사육 농가 상대평가방식 자체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다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힌다”며 “양계협회의 ‘사육비가 고스란히 계열화사업체로 흘러 들어갔다’는 주장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육계협회는 양계협회가 성명서에 인용한 공정위의 판결내용(공정위는 하림이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농가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매입 대금을 낮게 산정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과 관련해 “생계 매입대금 산정과정에서 당해 기간의 평가대상에서 비정상적인 사육을 한 재해농가를 제외시킨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회사와 계약사육농가와 합의를 통해 시행되어 왔던 것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던 사항”이라며 “사육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무 미숙 등으로 표준계약서에 평가대상 제외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마치 부당하게 회사가 농가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4월 하림과 하림농가협의회는 이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농가협의회 또는 개별농가와 협의하여 시행해 온 내용들(특히 모집단 산정기준 등)을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사육경비 정산 관련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산식을 자세하게 설명 하는 등 이미 표준계약서를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육계협회는 “계열화사업체를 농가소득 안정은 도외시 하고 불공정행위를 자행, 자사 이익만 챙기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육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양계협회가 육계협회 소속 회원사 중 특정 업체에 대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음해와 중상모략을 일삼아 온 점에 대해 이번 기회에 엄중하게 항의한다. 같은 가금산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하고,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는 성숙된 면모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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