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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HACCP 운영·관리 어떻게 강화되나 / 불시평가 통해 상시 준수 유도

정부 합동,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 강화 대책 마련키로
HACCP 운영 내실화…전문기관 사전평가·인증서 발급
알가공업체 식중독균 검사 확대…부적합시 위생점검 강화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는 사전통보없이 불시점검하는 등 축산물 HACCP 운영·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과 관련, HACCP 인증제도 내실화 조치다.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는 정부 합동으로 ▲학교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강화 ▲HACCP 인증제도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 강화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우선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과 위해 우려 식재료를 집중 관리한다.
또한 식중독의 원인이 되었거나 별도 가열없이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목록화해 특정 시기에는 식단에서 제한되도록 한다.
조리장 내 환풍시설 및 전기식 기구(인덕션 등)를 확충한다. 학교 내 손 씻기 수도시설의 설치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알가공품 등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특히 알가공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해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제품 유형별 1개 품목에서 생산 순위 상위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식중독균 수거·검사에서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알가공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부적합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매월 1회(총 6회)로 늘린다.


HACCP 인증제도 내실화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특히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운영하던 방식에서 전문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사전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바꾼다. 또한 3년 주기로 재인증해 보다 안전하게 HACCP 제도가 운영되도록 한다.
기존에는 HACCP 평가대상 업소에 대해 사전에 평가일정을 통지했지만, 앞으로는 사전예고없이 전면 불시평가를 실시해 인증업체의 상시적인 HACCP 기준 준수를 유도한다.
또한 식중독 발생 원인을 제공하거나 기준·규격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HACCP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해 관리상의 문제를 신속히 제거한다.
평가시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 Out)’하는 중요한 HACCP 기준을 확대해 영업자가 당초 인증받은 HACCP 기준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이 된 제품과 원료인 난백액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하고, 문제가 된 제품과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더블유원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 경기도 고양시)가 제조하고, ㈜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 경기도 용인시)가 판매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과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축산물가공업, 경기도 포천시)가 제조한 ‘휘핑이 잘되는 네모난 계란 난백(살균)’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집단급식소 식중독 재발을 방지할 개선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식재료 공급업체나 학교 급식소에 적극적인 식중독 예방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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