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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 신중 접근을”

낙농업계, 자칫 살충제 계란파동 전철 우려
볏짚·수입 조사료 잔류물질검사 선행 주장
여건 마련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 촉구도

[축산신문 기자]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업계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원유 잔류물질 검사체계를 넘어 식육, 식용란에 이어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NRP)를 원유검사에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의 영향으로 축산물 안전성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우유 속에 잔류할 수도 있는 항생물질, 농약성분, 합성항균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를 위해 식약처는 이번 달까지 200농가, 집유장 저유조 100곳에 대해 67개 항목의 시범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가능한 NRP 모델을 도출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식약처의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 도입 계획에 낙농업계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과 같은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허용량이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당장의 대비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기준치 이하라도 잔류물질이 검출만 되면 낙농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보건소 소독방제, 항공방제, 토양잔류 된 물질의 사료작물 전이 등 의도치 않은 오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생산자인 낙농가와 소비자에게 혼란만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가 안정적인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협의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를 대비해 살충제, 제초제 사용금지, 착유우 구충제 사용주의, 아플라톡신 발생주의 등 낙농가에게 사양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면서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농장이나 업계가 따라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 시행 시 소비자들에게 수치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낙농가 계도 및 검사여건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농약의 경우 사료, 환경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내 볏짚사료와 수입조사료에 대한 국가잔류물질의 검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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