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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가 11일간 단식 풀고 농성 철수

오리협 “합의내용 미흡하지만 방역 위한 대승적 결단”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의 AI방역 대책 개선을 촉구하며 단식 천막농성을 벌이던 오리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상안을 받아들이면서 일단락 됐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소속 오리농가와 계열사 등 1천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개최한 ‘AI 방역 조치에 따른 오리농가 피해대책 수립 촉구, 전국 오리농가 총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회장 및 임원들이 11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농성장을 지난 7일 오후 4시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이 방문하면서 타결됐다.
오리협회는 “합의 내용은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면도 없지 않다”면서도“정부가 농가와 계열사의 요구를 일부 수용키로 함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리협회는 이어 “1일부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됐고 6일 경남 창녕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AI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농성을 종료하고 본래 우리가 있어야 할 농장으로 돌아가 AI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의 하에 과도한 사육제한을 자제하기로 약속하고, 우선 겨울철 사육제한에 따른 오리농가의 수급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체의 25% 이내로 시행하는 한편, 농가 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계열업체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도 농가의 수급 피해 최소화를 위해 11월부터 2월 말까지 4개월만 적용하되, 나머지 8개월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역조치로 인한 농가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AI 발생 위험기간인 11월부터 익년 2월 까지 일일계산 방식으로 보상키로 했으며, 10월부터 입식제한을 실시한 농가는 추가 보상하고 11월 이후 출하농가는 감액 보상키로 했다. 
오리농가의 97%가 위탁 사육농가임을 반영, 보상금은 사육수수료에서 농가 소요비용(일부비용 제외)을 제외한 금액인 776원으로 산정했고, 사육제한 기간 내 종란 폐기는 사육제한 물량의 100%를 보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타 축종과 공통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회와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협상 타결 직후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방역대책을 일부나마 바로잡는 계기로 삼았다는데 큰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며 “농성장 철수는 영원한 후퇴가 아니다. 단지 AI 방역을 위한 일보 후퇴이며, 또 다시 생존권을 뒤흔드는 문제가 발생 시 더욱 더 강경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지난 6일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 우리 오리 농민들은 농장 방역과 생업에 매진하기 위해서 농가로 돌아가려고 한다”며 “올 겨울 AI를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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