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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및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국·러시아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여권을 소지한 축산관계자는 약 24만명이다.
이들은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시 반드시 검역본부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접수, 입국 시 소독·교육,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난해 8월 인천공항 등 현장에 9명의 검역관을 충원했다.
또한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보완했다.
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출입국 신고가 의무화된 이후 출국신고율 92.2%, 입국신고율 99.9%를 나타내고 있다.
검역본부는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부득이하게 해외 축산농장을 방문하거나 검역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반드시 검역본부에 신고해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