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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준비 부족’ PLS, 도입 유예해야”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 농진청 국감서 한 목소리 지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 12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경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농업분야의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PLS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다.
내년 1월1일부터 PLS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축산분야에서도 가축들의 조사료 섭취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PLS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443개로 전체(1천197개)의 37%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109개(9.1%)의 항목은 직권등록시험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연내 754개 항목에 대한 직권등록시험을 완료해야하지만 지금의 속도로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PLS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농민의 28.5%가 아직도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면적 재배 작물분야에서 병해충 발생이 중간인 105개 작물의 경우 등록이 필요한 농약수는 7천875개로 추정되지만 이 가운데 1천556개만이 등록된 상태”라고 PLS제도 준비 부족에 대해 비판했다.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시·부안군)도 “총 농업인구 중 30%를 차지하는 70세 이상 농업인 중 PLS를 알고 있는 농업인은 38%에 불과하다”며 “농진청도 준비가 안되어 있고 농민들도 모르는 PLS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농민들 뿐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큰 혼란을 겪게 되는 만큼 충분한 준비를 위해 PLS 시행을 최소 1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라승용 청장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PLS 제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룹 등록제 등을 확대해 등록에 속도를 낼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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