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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제적 방역태세 확립

올 겨울 AI 최소화에 역량 집중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방역태세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겨울철에 비해 올해 초 도내 AI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됐다. 실제 2016~2017년도 동절기에는 124건이 도내에서 발생했으나 2017~2018년에는 5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 대규모 발생을 거울삼아 오리농가 사육제한 시행, AI 발생 시 24시간 이내 살처분 및 7일간 발생 시군 이동제한, 산란계 농가 앞 통제초소 운영, 계란차량, 분뇨차량 등 위험도가 높은 차량의 농장 출입차단이 함께 추진된 결과라고 도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도는 올해에도 AI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설정해 방역태세 확립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오리농가 사육제한 확대추진에 10억원, 산란계농가 앞 통제 초소 조기운영에 14억원을 투입하고, 산란계농장 계란 및 계분 반출을 중점관리 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도내 12개 시·군 86개 읍면동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AI가 2회 이상 발생한 평택, 포천 등 반복발생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동시에 가축분뇨처리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가금류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은 소독설비 가동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1일 1차량에 대해 1농가만 방문토록 했다. 계란은 시군별로 지정된 거점 계란환적장을 통해 주 2회 지정 요일에 반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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