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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 위한 특별법’ 입법 발의…축단협 “무허가축사 구제책 일환 환영”

농가 피해 없도록 현실적 후속조치 촉구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가 지난 17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국회 및 범정부부처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후속 조치 마련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이 지난 12일 발의한 법안에는 무허가축사의 행정 규제를 유예하는 동시에 친환경 축산 생태계 조성을 담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여야가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데 대해 전국의 축산인들의 마음을 담아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축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도 그럴것이 축산업은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산업이고, 생산액 기준으로 전체 농림업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가축질병 토착화 및 시장개방 확산으로 축산물 자급률 지속적 하락과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불안 등 축산업의 위기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축단협은 이에 환영하면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유예기간을 1년정도 더 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며 국회는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유형별 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을 약속한 만큼 축산 농가와 같이 유형별 사례분석과 실질적 제도개선을 통해 억울한 축산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시 축산 농가대표를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충분한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축산 농가는 이번 특별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이 뜻을 받들어 선진 축산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국회와 범정부부처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축산 농가 문제를 등한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축산 농가를 품는 적극적 포용정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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