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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공청회>무허가축사 문제 해소, 한우개량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무허가축사 근본적 해결 위한 실효적 구제방안 절실”

[축산신문 기자]


■일 시 : 2018년 11월 5일(월) 14:00
■장 소 :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
■주 최 :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주 관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발 제 : 정승헌 교수(건국대학교)
               문홍기 조합장(장흥축협)

■지정토론
   정문영 회장(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황엽 전무(전국한우협회)  
   문정진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정용호 부장(한국종축개량협회)
   최명철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노희경 과장(환경부 유역총량과)              <발언순>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수많은 관련 법령으로 인해 축산 농가들은 말 그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있다. 최근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한우개량보호법안’ 관련 공청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주제발표1 :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민主食 생산기반 보호·자원순환농업 새 발전모델 필요”


정승헌 건국대 교수

우리나라 축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AI등 가축질병의 토착화 및 국제 시장개방 확산 등으로 축산물의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축산업의 성장과정에서 정부 지원 정책의 괴리가 발생, 새로운 해결책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지난 ’14년 3월 24일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가분법)’로 인해 축산농가들은 존폐의 위기마저 느끼고 있다.
이에 특정축사를 현장여건에 맞도록 적정하게 관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에 대한 발전 모델로 삼고, 이를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농가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게 된 것이다.
특별법의 목적은 특정축사의 행정규제 유예 등을 통해 ▲축산농가 산업 이탈 방지 ▲축산업의 생산 기반보호 등을 통해 축산물 생산 안정화, 경축순환농업을 가능케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 조성을 도모함에 있다. 
이를 실현키 위해 특별법안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축순환농업을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비료관리법에 의해 규정된 비료를 제조·사용해 농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인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는 경축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공익성 강화, 지역별 분뇨처리량을 고려한 공동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확충운영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축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축사란 2013년 2월 2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서 축산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은 가축사육업자가 가분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과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배출시설로 정의하고 특정축사의 신고·사용승인 등에 관한 지원 및 상담업무, 특정축사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해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특정축사 지원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가축사육업자가 가축분뇨 관련 법령 및 악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가축분뇨로 인해 주변 환경을 오염하지 않도록 축산업자에게도 책무를 부여시켜야 할 것이다.
특정축사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가분법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의무를 준수하고 적정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며 법에 따른 악취배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법에 따른 허가·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허가·취소 등을 명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제시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의 장기 가축사육업자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정사육규모 미만의 고령의 농가가 가분법에 따른 가축분뇨 및 퇴·액비 처리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적정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저장시설 확보와 함께 축사의 상속·증여·매매·임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중지명령 등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산정 시 시·군·구청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특정축사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감경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주제발표2 : 한우개량보호법안>

“맞춤형 계획교배 육종 시스템 구축…한우 세계적 육우로”


문홍기 장흥축협조합장

FTA로 인한 수입쇠고기의 관세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수입쇠고기의 증가로 인한 점유율이 상승하고, 국산 쇠고기 자급률은 38%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 강국들의 수입쇠고기 관세 제로화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여건을 비교해 봤을 때 한우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체 우군을 개량해 뛰어난 고급육 생산으로 국내 시장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시장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우 퇴비 활용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여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한우를 세계적인 육우로 만드는 것은 우리 농업·농촌과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지키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의 중심에 영구하게 남아있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만들어 가고 농촌을 지켜나가는 한우를 세계적인 육우로 개량하기 위한 법 제정은 매우 절실하며, 시급하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우를 세계적인 육우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한우의 단점인 만숙성과 떨어지는 산육 능력 등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한우 우량(종축)암소 보호법을 제안한다.
고능력 우량 암소의 빠른 발육속도와 우수한 산육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량 암소에 대한 보호우 지정과 활용이 필요하다. 즉, 고능력 우량 암소의 도축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번식 활용으로 한우전체 우군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량 암소를 정부에서 지정한 심사위원이 선발하고 선발된 암소에 대해 개량 장려금을 지급해 20산까지 도축하지 않고 번식할 수 있도록 한다.
우량 암소로 지적된 개체에 대해서는 맞춤형 계획교배에 의한 지정 종모우군으로 정액을 선택해 수정을 실시토록 한다.
맞춤 계획교배로 태어난 암송아지는 12개월 후 심사를 거쳐 보호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로 인한 효과는 한우를 세계적인 육우로 끌어올리는 맞춤형 계획교배 육종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우 전체우군의 고능력화로 수출능력이 증대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보호대상우에게는 연간 50만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획교배 지원비와 4대 질병검진비, 심사 및 기록관리비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우가임암소 139만두 가운데 3%인 4만1천700두 정도가 우량암소에 선발된다고 보면 연간 2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한우개량 촉진법(맞춤형 계획교배법)이다.
한국과 일본은 1974년 무렵 한우와 화우의 인공수정 개량을 같은 시점에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은 계획교배에 의한 90% 이상의 미세마블링으로 화우가 세계의 쇠고기 고급육 시장을 석권하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
반면, 한우는 미세마블링의 고급육이 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가격경쟁력이 낮은 한우가 FTA시대에 살아남는 길은 화우처럼 고품질 고급육을 세계 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다. 한우의 경쟁력과 세계시장에 고급육을 수출하기 위한 한우개량은 개체 기록카드에 의한 맞춤형 계획교배가 절실하고 개체기록 카드에 의한 유통체계 확립으로 근친교배와 자연종부를 없애야 한다.
이런 맞춤형 계획교배를 위해서는 개체기록카드에 작성된 교배조합에 의한 종모우의 정액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액공급이 필수다.
그러나 현행 종모우의 정액생산 시스템이 한 마리의 종모우에서 10만 스트로의 정액을 생산하면 종모우를 도태시키기 때문에 교배조합에 맞는 정액을 선택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 의한 무작정 수정은 한우의 개량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맞춤형 계획교배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액을 생산한 후에 종모우를 도태시키는 개량체계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간 가축사육·적법화 사각지대 살 길 열어줘야
400㎡ 미만까지 행정규제, 입장 변경에 축산인 성토
한우 유전자원 보호책·정액 유통관리 체계 구축 시급
농식품부 “적법화 총력”…환경부, 특별법 제정 난색


<지정토론>


▲정문영 회장(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무허가축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건축법 등 타 법령 위반 사항을 해소해야 한다. 가축분뇨법의 행정처분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건축법 등 타법에 의해 얼마든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
고령 및 영세농가에 대한 현실적 특례가 마련돼야 한다. 고령의 장기 가축사육업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공처리시설로 위탁을 유도하거나 위탁처리 업체 알선을 통해 적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현 상황으로는 축산농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법화가 불가능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황엽 전무(전국한우협회)=400㎡미만 농가에 대해서 환경부는 공식적인 문서로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바 있고, 전임자도 토론회 자리에서 입장을 밝힌바 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정부 부처의 입장이 바뀌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한우개량보호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국내에는 ‘한국 진도견 보호육성법’처럼 지켜야 할 유전자원을 보호 발전시키는 사례가 있다.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우산업의 필요성을 알리는 부분도 포함됐으면 좋겠다.


▲문정진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최근 환경부에서는 4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산농가에 대해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입장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최근 축산단체는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았고,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도 본건 사용중지명령 유예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리해석으로보나 논리해석으로보나 합리적이므로 2024년 3월 24일까지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길 바란다.


▲정용호 부장(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한우개량보호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우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다산 유도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 우량암소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한우개량의 촉진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한우유전자원의 지적재산제도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화우 유전자가 유출됐고, 근래에는 일본으로 쇠고기 또는 송아지가 역수입되는 상황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우의 경우도 이를 참고해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종부는 근절돼야 한다. 자연종부로 인한 피해는 구입한 농가가 입고 있다. 자연종부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 하는 농가들도 있지만 개량에 있어 자연종부는 근절돼야 하는 것이 맞다.
한우정액의 해외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국내 한우 정액공급체계 및 투명화를 위한 한우정액공급 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명철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지난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4만5천여건 중 4만2천여건이 접수됐다. 지자체와 지역축협, 축산단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열정 때문이었다. 특히, 이행계획서 제출시 측량없이 측량계획만 있어도 접수가 가능토록 개선함으로써 이행계획서 접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 이행계획서 평가과정에서 축산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지자체 적법화 T/F에 축산농가 대표를 참여시켜 축산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정부에서는 이행계획서 제출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 등을 통해 축산농가 현장을 방문해 적법화 컨설팅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법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희경 과장(환경부 유역총량과)=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중인 상황에서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는 특별법 제정시 기존 법률의 무력화가 우려된다. 또한,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피해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에 배치되는 무허가축사 양성화는 국민법 감정에 배치된다. 법률안은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특정축사를 현장여건에 맞도록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가축분뇨법과 타법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무허가축사의 양성화 조문 외에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없다.
경축순환농업은 취지는 좋지만 지자체장의 기본계획 수립 외에는 타법과 연계 또는 이행수단이 없다.
공익적 관리기관도 그 기능이 가축분뇨법과 차별화되지 않고, 현재 지자체, 농협, 가축분뇨재활용업차 등이 해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활성화 및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입지제한지역 등에 위치한 축산시설을 양성화하면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난개발 억제 및 환경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입지규제를 무력화하게 되고, 향후 입지규제지역 내 다른 분야에 대한 규제도 완화를 요구하는 선례로 작용될 우려가 크다.
400㎡미만 축사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 보다 시설개선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다.


근친교배 근절·종모우 특성 다양화
경축 순환 촉진 위한 정책지원 필수


<청중토론>


 ▲공일근 교수(경상대학교)=한우개량보호법과 관련해 수정란 이식소들은 반드시 친모와 친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개량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정란 이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임기선 서울우유조합원(경기 평택)=젖소의 경우 개방형 축사에 운동장까지 포함하면 부지가 넓게 책정이 된다. 이에 따라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이영병 서울우유조합원(경기 김포)=경축순환이 되려면 공공처리 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퇴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처리 시설에 펠렛기를 지원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경천 위원장(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환경을 좋게 만들려면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축사를 짓지 못하게 묶어놓고 환경을 좋게 하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행태다. 농가에게 밀식을 강요하면서 환경문제를 농가의 책임으로 덮어씌우고 있다.


▲이재용 회장(한국종축개량협회)=우리나라 정액 공급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좋은 정액이 곧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정액을 생산해도 쏠림현상은 막기 어려울 것이다. 좀 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종모우를 생산하고 이것이 농가의 계획교배에 활용된다면 한우개량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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