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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출범 3년, 농협 축산경제사업 새판을 짜자 <5> 지속가능한 조직, 미래비전을 확보하자

지주회사 틀 깨고 연합회로 ‘협동’ 강화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진정한 축협 구심체로 거듭날 기회 만들어야
조직 백년대계 출발점은 자각과 강한 행동력


축협중앙회에서 통합농협의 축산경제부문으로, 다시 농협경제지주로, ‘축산경제’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급속한 조직 변천을 겪은 결과 ‘주식회사’라는 옷을 입게 됐다.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농민조합원들의 거센 요구로 진행된 농협개혁이 엉뚱하게도 지주회사라는 기형적 틀 안에 축산경제를 가둔 셈이다.
조직의 근간인 축산농가는 빠르게 감소하고, 민간기업은 그 못지않은 속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사이에 축산경제는 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로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이다. 언제 실현가능한 미래 비전을 확보하고, 계량화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축협의 진정한 구심체로 거듭나 축산조합원들과 어깨를 걸고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주식회사라는 틀을 깨고 나와야 한다.
2016년 국회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완료를 위한 관련조문 조항을 정비하면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 법에 농협경제지주로 편입되는 축산경제조직의 자율성 보장(161조의9)과 대표선출방식(161조의3)을 담아냈다.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농협중앙회장 조합장직선제와 함께 축산대표도 직선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협법을 둘러싼 여러 쟁점 중에 해결되지 못한 사항을 논의할 농협발전소위를 위원회 내에 설치키로 했다.
농협발전소위는 회장과 축산대표의 직선제는 물론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한 경제사업연합회 도입, 축산경제지주 별도 설립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게 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7년 5월 발간한 보고서 ‘농협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쟁점(배민식 입법조사관)’에는 2016년 말 농협법 개정이 남긴 주요 쟁점을 정리해 놓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2000년대 초 농협중앙회의 경제·신용사업 분리 논의과정에서 핵심사안은 지주회사로 할 것인지, 연합회방식으로 할 것인지 였다고 소개했다. 지주회사방식은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시돼 정부의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선택됐고, 연합회방식은 농업계와 전문가그룹이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도 적시했다.
보고서에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속성에 의해 회원조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경쟁함으로써 회원과의 마찰이 커져 일선조합의 권한 강화, 농민실익 증대라는 당초 목표가 상실되었으므로 지주회사 방식에 대해 전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한다. 평가 결과에 근거해 현재 농협중앙회 100% 출자구조인 경제지주회사를 회원조합의 연합체인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점을 입법조사처는 분명하게 밝혔다.
또 다른 핵심 쟁점으로는 축산경제지주회사의 분리를 꼽았다.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경제지주회사에서 축산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하다고 소개하면서 “최선의 방안은 축경지주 설립이 아니라 축산연합회를 설립하는 것”이라는 축산업계의 입장도 담았다.
현재 국회의 농협발전소위(위원장 이만희)는 취침 중이다. 2017년 9월20일 제1차 소위(당시 위원장 이개호 의원)만 열렸다. 그 때 소위에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연임문제와 함께 축산경제지주의 별도 설립 또는 축산경제연합회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었다. 그러고 보면 축산연합회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소멸된 것은 아닌 셈이다.
지금도 많은 축협조합장이나 축산조합원들은 ‘지주회사’를 낯설어 하고, ‘연합회’ 방식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렇다면 ‘축산경제’가 진정한 협동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나 동력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지금 축산경제는 조직체계의 변화 속에서 자꾸 흔들리는 정체성을 다시 확실하게 정립하고, 축협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 진정한 협업체계를 가동할 때 조직의 백년대계가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깨닫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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