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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기존 간이정화조로 세척수 처리 가능”

라창식 강원대 교수, 낙농연구회서 발표
방류수 기준 강화 따른 새로운 대안
별도시설 설치 없어 투자 부담 줄여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낙농가들에게 최대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문제 중 하나인 착유세척수 정화처리의 효율적인 방법이 제시됐다.
한국축산학회(회장 장문백) 산하 낙농연구회(회장 이홍구)는 지난 9일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관에서 2018 한국축산학회 낙농연구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강원대학교 라창식 교수는 낙농가의 착유세정수 처리 현황과 처리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
라 교수는 “착유세척수는 착유장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소독제 및 강산·강염기제제, 초유 등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와는 다르게 자원화할 수 없어 정화처리 후 방류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대부분의 농가가 착유세척수 처리를 위한 시설이 없거나 단순한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년부터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은 더 강화되는데 규정에 맞는 정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해도 검증된 기술이 제한적이고 농가마다 착유세척수의 성분이 판이하게 달라 농가에 맞는 설비를 찾기 위한 시행착오가 불가피해 낙농가에선 선뜻 착유세척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라 교수는 정화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간이정화조로 세척수를 효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라 교수는 “간이정화조는 일정한 양의 세척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 활용도가 높아 한꺼번에 많은 양을 정화해야 하는 착유세척수 정화처리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공간적 개념을 시간적 개념으로 전환해 단일 처리조에서 회분식 운전을 실시하면 시간 순으로 유입-무산소-호기-침전-방류가 한 공간에서 이뤄져 농가가 시설설비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이정화조에서 공기를 주입하고 교반을 한 뒤 공기 주입 장치를 끄면 호기성 조건이 혐기성 조건으로 만들어지고 교반기까지 끄면 침전조의 역할까지 동시에 할 수 있어 농가가 처리조, 침전조 등의 설비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착유세척수 정화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밖에도 착유세척수 내 우유가 포함되면 질소제거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세척수 처리 전에 우유와 분뇨가 유입이 안되도록 해야 하며, 산과 염기의 세척제를 사용함에 따라 PH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미생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도에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라 교수는 “세척수 처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착유세척수 처리에 있어서 목장주의 인식 전환과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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