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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수시로 이뤄지는 냄새단속…양돈농가 유의사항은 / “냄새 포집위치 각별한 관심을”

돈사내부 규정 위반…‘부지경계’ 울타리 설치 바람직
포집백 재사용 안하게…풍향 · 풍속측량 여부도 확인
소독약도 냄새 영향 불가피…‘초미세안개분무’ 신중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일선 지자체의 냄새단속이 강화되면서 양돈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평소 관리를 잘한 농장이라도 냄새 포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인해 법적 허용치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오고,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치 못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축산현장의 경우 다양한 간섭요인이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냄새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지자체의 냄새측정이 법률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출 것을 농가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이의’ 근거 확보해야
이들은 우선 냄새포집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축산현장의 경우 현행 법률하에서는 부지경계선에서 냄새 포집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지경계선이 아닌 돈사내부나 퇴비사 등에서 냄새를 포집하는 지자체의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 만약 지자체 관계자가 부지경계선이 아닌 다른 위치에서 냄새를 포집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제동을 걸되, 강행시 사진촬영 등 이의 제기를 위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부지경계선’ 자체에 대한 규정도 모호, 지자체 임의대로 부지경계선을 설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돈사 바로 옆에서 악취를 측정하거나 부지경계와는 관계없이 축산업 허가지역 경계에서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주변 부지를 매입, 가급적 민가와의 거리를 멀리 하려는 양축농가들의 노력도 무의미해 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울타리 설치 통해 부지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도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밤나무도 냄새 영향”
포집 위치 인근에 또다른 간섭요인이 없는지 확인 작업도 중요하다.
가을철에는 밤나무까지 냄새농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포집 담당자가 기존의 포집백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풍향이나 풍속측량도 병행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자동냄새측정기는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13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할 사안이다.
냄새 포집 시점을 전후로 농장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아이러니한 현실이지만 질병 방역을 위한 소독약도 냄새 측정결과에 악영향을 미친다.
축산냄새 분석 전문기업인 (주)안씨젠의 이명지 대표는 “차량소독조를 가동치 않은 상태에서 일정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주변의 냄새측정 결과 허용치 이상이 나온 사례도 있다”며 “방역은 필수인 만큼 수용여부를 떠나 지자체에 이 부분을 감안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평소 관리철저…전문가 도움을
냄새 포집 중이거나 측정직전에는 미세먼지 비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안개분무를 자제해야 한다. 특히 초미세안개분무의 경우 돈사 주변에 냄새물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측정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훈증이나, 향기제품, 목초액, 커피찌꺼기 등으로 냄새를 덮어씌우는 마스킹 제재 사용은 냄새농도가 더 높게 나오는 요인인 만큼 절대 금물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많은 농가들이 측정 당일에는 고액분리나 폭기, 교반 등을 하지 않거나 휀과 액비폭기 브로어 등을 조절하는 등 응급대응에 나서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냄새 농도 저감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가와 도움을 받아 평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에 대해서도 축산현장에 적합한 별도의 측정방법 및 분석기준을 마련, 냄새관리가 이뤄지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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