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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현장 환경분쟁, 바로 알고 적극 대처를

축산학회 낙농연구회 심포지엄서 전문가 제기
분쟁 사례 증가 불구 농가 지식·정보 부족
피해보상 차질 일쑤…증빙자료 확보가 중요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가가 환경분쟁으로 인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농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한국축산학회(회장 장문백) 산하 낙농연구회(회장 이홍구)가 지난 9일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관에서 개최한 2018 한국축산학회 낙농연구회 심포지엄에서 류일선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장<사진>이 ‘환경분쟁으로 인한 낙농목장 피해 사례와 대응방안’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이다.
류 소장은 “최근 낙농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공사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 금액이 실제 피해 금액보다 낮게 나와 낙농가에게 큰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젖소는 심한 소음에 노출되면 스트레스로 인해 수태율이 저하되고 성장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유·사산이 발생한다. 또한 우유 생산량과 증체량이 감소돼 농가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최근 젖소피해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및 법원 소송건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피해보상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제시 부족으로 농가들이 피해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 사례로 충남 공주시의 한 목장에서는 인근의 골재생산업체로부터 발생되는 기계작업 소리가 새벽부터 이어지고,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으로도 큰 피해를 입어 연 10~13마리가 사산하고 착유우당 일일원유생산량이 전국평균을 훨씬 밑도는 20㎏ 정도에 그쳤다. 이에 목장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목장의 피해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기도 했다.
류 소장은 “사례로 제시한 목장의 경우에도 미처 진단서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유량감소, 유질저하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라며 “낙농가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분쟁에 따른 젖소피해의 제반지식과 피해보상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숙지해 적극적으로 대처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낙농가는 피해발생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기록을 남겨놓고, 질병발생, 폐사, 도태시 진단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평소 사육두수, 분만 및 번식상황, 치료 예방접종 등과 같은 사양현황을 주기적으로 기록해, 관련 전문가가 조사를 나왔을 때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증언하고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류 소장은 “환경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부족한 실정으로 관련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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