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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통해 소통의 장 마련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토종닭업계의 숙원 사업인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는 세종시에서 사업 시행 후 지난 1년간 소규모 도계장을 추진했던 사업희망자와 해당 지자체 간 소통을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 희망자들은 공통적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도계장 설치 제한 토지의 규정완화, 구비서류 중 지역 주민동의서 생략 등 간소화, 신규 희망자의 도계장 설치 허가, 예산 확충 등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전통시장은 대부분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소규모 도계장 허가가 불가한 상황이라 부지선정을 가장 큰 문제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자체적으로 농장에 도계장을 설치하려는 농가들도 농업진흥구역, 미관지구 등 타법령 혹은 지자체 조례 등에 묶여 상황이 다르지 않음을 토로했다.
이날 참석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도계장의 생략 가능시설 범위가 불명확하고, 특히 공수의사 등을 통한 검사 등 운용방안이 명확치 않아 접근이 어렵다”며 소규모 도계장 추진의 어려움과 부담을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간담회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공유할 것”이라면서 “지자체와 사업 희망자 간 적정선을 찾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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