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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분총량제 도입하려면 “한국형 양분수지 산정식 개발부터”

이명규 회장, ‘축분뇨 유입=배출총량’ 접근 OECD 방식 안맞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분총량제(양분총량제) 도입시 국내 가축분뇨 처리 현실에 적합한 양분수지 산정식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축산환경학회(회장 이명규 ·상지대교수)는 한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대한한돈협회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가축분뇨 양분총량 관련 대응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축산환경학회 이명규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관련 연구결과 최종발표회에서 “한국형 양분수지 산정법의 개발이 효과적인 양분관리를 위한 선제조건”이라면서 “그러나 토지수지산정법을 활용한 OECD의 양분수지 산정법은 국내 실정에는 적합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분수지’(Nutrient Budget)란 일정 범위의 농경지에서 발생한 양분(질소·인)의 유입량과 유출량의 차이를 계량화 한 것으로 농가수지, 토양수지, 토지수지 등 3가지 방법으로 산정해 낼수 있다.
이명규 교수에 따르면 OECD의 경우 가축분뇨에 의한 양분유입량에 대해 ‘배출된 가축분뇨의 총량’ 으로 접근하는 토지수지 산정법을 이용, 각 회원국의 토양내 질소·인 양분수지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장기저장 후 가축분뇨를 살포하는 미국 및 유럽과는 달리 자원화 등의 처리과정을 거치고 있는 국내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명규 교수는 따라서 ‘가축분뇨의 처리 후 토양으로 유입되는 퇴·액비, 정화처리 방류수내 양분량’ 을 기준으로 가축분뇨에 의한 양분유입량을 산정하는 토양수지산정법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가축분뇨에 의한 양분유입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자원화 경로별 ‘양분부하계수’ 도출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점에서 지난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개발한 양분수지 산정법의 경우 OECD의 양분수지 산정방식을 국내 실정에 맞게 토양수지산정방식으로 개량했다고는 하지만 그대로 현장에 적용하기엔 데이터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명규 교수는 이와 관련 “한국형 양분수지 산정식을 통해 보다 정확한 국가단위 양분수지 산출이 이뤄질 경우 양분관리 정책입안 및 규제시 농축산 농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정밀한 축종별 자원화 경로별 양분부하계수 산정과 통계자료 확보를 통해 정확한 양분수지 산정이 가능토록 ‘(가칭)배출계수 인덱스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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