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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분쇄’ 육·가공제품 보관·유통 온도 관리 강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분쇄육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존 및 유통 온도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분쇄육 및 분쇄가공육 제품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 강화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 개선 ▲식품원료에서 벨벳빈 열매 삭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분쇄 식육제품인 분쇄육과 분쇄가공육 제품은 분쇄공정을 거치면서 식육 조직내부에 세균이 오염·증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위생안전을 위해 냉장 제품의 보관 및 유통 온도를 -2℃~10℃에서 -2℃~5℃로 강화했다.
과일·채소 등 펙틴을 함유한 원료로 발효주를 제조할 경우 메탄올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점을 고려해 일반증류주 메탄올 규격을 500ppm 이하에서 1천ppm 이하로 개정했다.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 섭취 시 호흡곤란·착란환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벨벳빈 열매’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했다.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으로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메틸렌블루(유전독성), 겐티안 바이올렛(발암성, 유전독성), 플루오르퀴놀론계 3종(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항생제 내성 유발) 등 5종을 추가했다.
스트렙토마이신 등 13종에 대해서는 잔류기준 72개를 신설·개정했다.
또한 액란 제품 살모넬라 오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분석을 통한 판정이 가능하도록 시험법을 개정, 액란 중 살모넬라 검사가 현행 최소 3일에서 최소 1일로 줄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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