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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농해수위 통과 축산관련 법안은 / 이력제, 가금산물까지…축산업 허가 요건 강화

가금농장 식별번호 부여…번호 없으면 닭·오리·씨알 이동 금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사료 원료 표시…국민 알 권리 보장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축산업 관리 대폭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축산관련 법안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가축 및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구축한다. 거축거래상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전파경로 파악을 도모하게 된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력관리대상 가축 및 축산물의 범위를 국내산 닭(닭고기), 오리(오리고기), 계란까지 확대하고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에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며 가금이동신고서 등에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 오리, 씨알의 이동을 금지하도록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등이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고 포장지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축거래상인에 대해 시정 명령·보고 및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사료관리법
사료안전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사료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된 사료에 대해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사료시험인정기관의 지정·지정취소와 사료정보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주요 내용은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승입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사료에 대해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사용하였음을 표시하도록 하며,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인정기관으로 개칭하고 지정·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 또한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축산법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창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하려는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위치하도록 허가·등록요건을 강화하고 환경과 조화된 축산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주기와 보수교육주기를 단축해 축산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환경의 정의를 신설하고 축산환경 개선을 이 법의 목적에 추가하며,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한다.
허가·등록 요건으로 살처분·소각 매몰에 필요한 매몰지의 확보를 추가하고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가축사육업의 경우 기존 닭·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지 못하게 하는 등 허가·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주기를 현행 2년에 1회에서 1년에 1회로 상향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보수 교육주기를 현행 2년에 1회에서 1년에 1회로 상향하는 등 축산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동물보호법
동물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한다.
그 내용으로는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지방자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의 등록과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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