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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분뇨처리 공인기관 평가·인증 시설만 지원

농식품부 ‘사업 지침안’ 마련…내년부터 시행 방침
업계 “세척수 시설 평가업체 극소수…탄력 적용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내년부터 공인기관의 평가나 인증을 받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정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축산업계는 일부 시설의 경우 인증업체가 극히 소수임을 감안,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마련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안을 통해 사업주관 기관으로 하여금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또는 가축분뇨 관련 분야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신기술 인증 등) 등을 받은 업체에 한해 계약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지도토록 하고, 이를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축산업계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받은 경우가 총 117에 달한다고 하지만 이를 세분화해 보면 각 분야별로 최대 30개를 넘지 않고 있는 만큼 농가들의 선택기준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시설이나 낙농착유 세척수 처리시설의 경우 그 수가 극히 적은 것으로 지적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평가가 이뤄진 시설의 분야별 현황은 ▲악취 6개 ▲액비화 29개 ▲액비·정화 2개 ▲에너지화 6개 ▲연료화 2개 ▲정화 10개 ▲퇴비화 22개 ▲퇴·액비화 14개 ▲퇴액비·정화 26개 등이다.
축산업계는 다만 양축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시설이나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 만큼 기술평가가 이뤄진 업체만으로 국한하기 보다 우선 계약대상자로 추진할수 있는 수준에서 조건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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