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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완영 의원 축산 발전 기여 ‘대한민국 황소상’ 수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농림축수산특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5일 한우농가 소득 증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한우농가로부터 ‘2018 대한민국 황소상’을 수상했다.
이완영 의원은 청탁금지법 자유한국당 대책T/F 팀장을 역임하며 청탁금지법 규제 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축산단체 및 정부부처와 수 차례 간담회를 개최, 정부에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완영 의원은 “국내 쇠고기 자급률은 38%, 돼지고기 자급률은 65%에 달할 정도로 수입육의 시장점유율이 높다. 국민의 육류 안전, 위생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우리 먹거리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축산농가, 국회, 정부가 힘을 모아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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