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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 지자체 사례 <2>괴산군·서산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전국 각지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역시 복잡한 행정절차. 충청북도 괴산군과 충청남도 서산시는 지속적인 컨설팅과 설명회를 통해 농가들이 복잡하게만 생각하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대부분의 농가가 적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두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한다.


괴산군

행정절차·해결방안 컨설팅…현장 방문 지도 실시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총 308호, 100%를 기록했다.
괴산군은 이들 농가에게 최대 이행기간인 1년을 부여하고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
괴산군은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농가의 경제적 부담 ▲행정절차 이해부족 ▲체계적 전담팀 부재 ▲농가의 소극적 참여 등으로 정리,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컨설팅 위주의 중앙상담반 운영, 부단체장 중심의 TF팀 구성,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의 날 운영 등을 실시했다.
또한 행정절차 및 해결방안 컨설팅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적법화를 가속화했으며 축산·환경·건축·국유재산·도로·산지 등 분야별 인허가 담당자가 현장 방문 지도 및 원스톱 처리를 통해 적법화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고령화 등으로 이행계획서 작성이 쉽지 않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작성 대행을 실시하며 이행계획서 제출 100%를 실현할 수 있었다.
괴산군은 앞으로도 이행기간 내 적법화를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이행기간 연장 요청시 적절성 검토 후 실제 필요한 기간을 부여하며 적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산시

이행계획서 작성 대행 창구 운영…적법화율 견인


서산시는 적법화 대상 건수 716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가 298농가, 추진 중인 농가가 167농가다.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농가는 총 465농가로 65%에 해당된다.
서산시는 지난해 4월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하고 이행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실시했다.
8월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9월13일부터는 이행계획서 작성을 대행하는 창구를 운영해 농가들을 도왔다.
이행계획서 제출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산시는 “축산·환경·건축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부서의 참여로 일관성 있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신뢰 받는 시정을 실현했으며, 건축·환경·축산 분야별 맞춤형 상담 및 원-스톱 민원처리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을 대폭 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건축사무소 및 농가를 독려하고 적법화 추진 의지 부족으로 관망 중인 농가에게 적법화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적법화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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