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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적법화·축산식품관리 이대론 농가 파탄”

문정진 축단협 회장, 대통령 간담회서 개선 요청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구랍 27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 마련과 축산식품안전관리의 농식품부로의 환원을 요청했다. 이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농업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문 회장은 “무허가축사 문제는 정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발표되면서 시작됐다”며 “이로 인해 억울한 농가가 많이 발생했고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약 12만6천여 농가다. 이 중 약 50%에 가까운 6만여 농가가 정부의 과도한 정책으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 중 6천여 농가는 적법화를 완료했고 3만6여 농가는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들 중 약 2천여호의 농가는 아예 축산업을 포기하려고 한다”며 축산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문 회장은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가들이 억울한 실정이다.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축산을 하고 있는데도 학교정화구역이라서, 군사보호구역이라서 축사를 허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가들이 약 1만여 농가나 된다. 이들 농가에 대한 이전 및 이에 따르는 충분한 보상 등을 통해 억울한 축산농가를 구제해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 회장은 “축산식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동안 안전관리 업무를 잘 해 왔는데도 6년 전 식약처를 신설해 이 업무가 농식품부와 이원화됨에 따라 정책의 불안정으로 국민들이 우리 축산물을 불신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 때문에 농가는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회장은 “축산식품에 대해서 만큼은 OECD 36개국 중 26개국이 농식품부에서 관리한다”며 “축산식품 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환원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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