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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원 급급…축산 존재 가치 외면”

국회 토론회서 축산농가들 지자체 과도한 규제정책 일관 토로
“사실상 전 국토 사육제한…재산권 침해·식량산업 기반 위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가축의 사육제한거리를 확대하는 등 축산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는 상황이라 축산농가들과 지자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지자체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에만 급급, 상위법의 한계를 넘어 농가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하는 등 축산업 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는 상황.
이에 축산농가와 지역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지자체 축산 정책의 합리적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구랍 26일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김현권 의원 공동 주최로 ‘지자체 축산업 규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설훈 의원을 비롯,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등과 축산 농가들이 대거 참석,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설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자체가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사육제한거리를 확대하는 등 축산업 규제 강화에 나서 축산농가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혜안을 발휘,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농가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 개선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규제 일변도가 아닌 산업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도 “농가의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가 만들어져, 축산농가가 범법자가 되지 않고 국민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먼저 ‘축산업의 가치 확립과 축산규제의 현실적 대응’을 주제로 한 건국대 정승헌 교수의 주제발표로 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에서 정승헌 교수는 “현 정부는 축산업과 관련, 혼란에 빠져있다. 축산업이 식량산업이라는 가치는 보지 못하고 관련 민원 해결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민원의 근본적인 발생 이유는 무시한 채 민원을 두려워하며 발생 민원 처리에만 급급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축사육제한 조례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한돈협회 조진현 부장은 “지난 2015년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 권고안이 시달 된 이후로 지자체들이 이를 확대 적용, 사실상 현재는 거의 모든 국토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여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유럽 등 축산 선진국들도 ‘도시지역’으로부터만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 환경부가 권고안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제한 규정을 정하고 주거밀집지역을 민가 5~10호로 지정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 노희경 유역총량과장은 “국내 축산 농가의 사육두수는 선진국 수준인데 반해 정부의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실정상 인구밀도가 높아 외국의 사례를 접목시키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노 과장은 “지난 2015년 환경부가 마련한 권고안을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고 강화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축산 농가와 지역사회가 만족할 만한 답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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