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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농협, 근출혈 피해 보상 길 트여

출시 기념식 갖고 4대 공판장부터 적용
두당 농가보험료 1천970원…정상가 차액 보상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소 근출혈 보상보험이 출시됐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와 NH농협금융지주(회장 김광수)는 지난 4일 농협본관 10층 회의실에서 ‘소 근출혈 보상보험’ 출시 기념행사를 가졌다. 근출혈 보상보험은 축산농가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번에 출시된 근출혈 보상보험은 2019년 1월1일부터 농협경제지주 4대 축산물 공판장(음성, 부천, 나주, 고령)에서 도축되는 소부터 우선 적용된다. 두당 보험료는 5천950원이다. 보험료는 각각 출하농가 1천970원, 출하조합 1천990원, 공판장 1천990원씩을 부담한다.
근출혈 보상보험 가입은 공판장별로 출하 전 사전가입하거나 출하 시 위탁판매 출하통지서와 함께 가입서를 제출하면 된다. 1회 가입 신청 시 5년 간 계속 유효하며, 가입중단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농협은 우선 경제지주 4대 축산물 공판장을 대상으로 근출혈 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일선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계통 공판장(김해축협, 부경양돈, 도드람양돈, 제주축협)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협 축산경제(안심축산분사)와 NH농협손해보험에서 공동 개발한 근출혈 피해보상 보험은 정상도체 평균 경락가격과 근출혈 도체 경락가격의 차액을 농가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상도체로 동종(품종, 성별, 등급별)의 소 평균 경락가격과 해당도체(경락가격×지육중량)의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근출혈’은 근육 내에 존재하는 모세혈관 파열로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단 발생하면 혈액이 근육 속에 남아 저장성이 나빠진다. 또 암적색 혈흔이 근육 절단면에 나타나면서 고기의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008년 0.5%였던 한우 근출혈 발생률은 2017년 1%로 9년 새 2배 늘어 근출혈이 발생한 한우만 7천400여 마리에 달했다. 여기에 가공 과정 중 발생하는 근출혈까지 더하면 발생률은 더욱 높아진다.
근출혈이 발생하면 농가는 두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가량 손해를 입었다. 근출혈 소는 육질 등급이 높아도 1㎏당 평균 1천~2천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한 근출혈 발생 두수를 감안하면 한우농가는 약 50억원 가량을 손해를 봤다. 여기에 뒤늦게 유통단계에서 근출혈이 발견돼 업체에 물어줘야 하는 배상액까지 더하면 농가 부담은 더 커진다.
김태환 농협 축산대표는 “축산농가의 30년 숙원사업인 원인 불명의 소 근출혈 문제에 대한 피해 보상보험 개발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져 경쟁력있는 축산업, 활력이 넘치는 축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근출혈 보상보험의 출시로 축산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농협금융 차원에서 농업인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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