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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가 61.4% 무허가축사 보유

5명 중 3명 꼴…대부분 농가 지원 못 받아
낙육협 조사결과 2017년보다 14% 낮아져
낙농가 37% “축사 규모 축소 의사 있다”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가 5명 중 3명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최근 ‘2018년도 낙농경영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표본농가 700호 중 556호의 응답결과를 집계 및 분석한 결과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낙농가의 비율은 61.4%였다.
이는 2017년보다 13.8% 낮아진 것으로 지난해 3월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목장경영을 포기한 낙농가들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농가들의 43.3%가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관련 문제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꼽아 여전히 상당수의 낙농가들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건폐율 초과가 23.9%, 입지제한 문제가 10.9%, 착유세척수처리와 소속지자체행정의 소극적 대응이 8.2%였다. 아울러 이행계획서 접수를 거부당하거나 제출 자체를 포기한 농가 중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해 손쓸 방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2%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낙농가들의 평균부채액은 3억3천7백만원으로 2억원 이상 고액부채비율이 2017년보다 13.3% 증가했는데 시설투자 비용에 의해 부채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축사개보수를 위한 투자가 34.4%를 차지해, 최근 낙농가 부채 발생 원인이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법화의 과정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낙농가는 5.3%에 그쳐 적법화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상당수의 농가가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낙농가들 중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인한 목장 규모변경 계획에 대해서 축사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36.7%가 응답해 낙농업계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라도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석진 소장은 “무허가축사를 포함한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낙농가의 상당수가 폐업 내지는 규모축소를 강요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향후 수급안정을 위해서라도 정부 및 낙농산업 구성원의 공감대형성과 정책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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