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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부터 신규 양돈장 `무창’만 가능

2년 후 모든 축사 냄새방지 의무 조치
5개 관계부처, 악취방지종합시책 수립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내년부터 신규 양돈장은 돈사 내부에서 악취포집과 처리가 이뤄질수 있는 밀폐형(무창)만이 가능하다.
아울러 2년후 부터는 모든 축사에 악취방지 조치가 의무화되고 주기적인 측정을 토대로 한 냄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악취민원이 발생하거나 배출허용 기준 초과시 이뤄지던 ‘신고대상시설 지정제’ 가 ‘사전 신고제’ 로 전환된다.
사전신고대상 악취배출원은 악취방지조치를 의무화하고 주기적인 자가측정을 통해 자발적 관리를 실시해야만 한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선 피해, 후 조치’ 체계의 악취배출원 사업장 관리를 ‘선 조치, 후 감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축사 등 악취민원 상위배출원부터 우선적으로 사전신고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축사시설의 단계적 밀폐화도 진행된다.
당장 내년부터 허가규모의 신규 양돈장은 악취포집 처리 후 배출이 가능한 밀폐형만 하며, 2022년부터는 신고규모 돈사까지 확대된다.
오는 2024년부터는 기존 돈사까지 밀폐형 축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는 다만 미생물제제 활용이나 바이오커튼, 필터 등의 조치를 통해 밀폐화 하지 않고도 악취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돈사 등은 제외키로 했다.
축사의 환기구, 창문 등 악취배출구의 정의를 보다 명확화, 주변 악취영향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적정 배출 허용기준도 재검토키로 했다.
부지경계선에서만 악취측정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개선, 축사배출구에서 악취측정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축산업계는 악취관리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시책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수렴이 사실상 전무하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만 양산, 실효성은 없이 냄새관리에 전념하고 있는 선의의 축산농가까지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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