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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 대책 마련 시급

낙농 특성상 대다수 목장 도시 근교 위치…농가 10%가 사각지대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입지제한 대책마련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낙농생산기반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낙농산업은 특성상 도시근교에 목장이 대부분 입지되어 있어 전체 낙농가 5천270호 중 약 9.7%에 해당하는 511호가 입지제한지역에 분포해 있다. 이는 한우 4%, 돼지 7%, 오리 6% 등 타축종에 비해 입지제한지역 분포가 많은 실정이다.
이미 한국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한 여러 축산단체들은 정부에 여러차례 입지제한지역 대책방안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동일지역의 타 건축물과의 무허가축사 간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무허가축사 대책마련 시 입지제한지역은 정책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지난해 7월 정부가 내놓은 부처합동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에도 입지제한지역을 해결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은 포함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난해 9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이행기간이 최대 1년까지 부여가 됐을지라도 결국엔 전체 낙농가의 10분의 1이 폐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낙농업계는 국내 우유 자급률 50%선 붕괴에 임박한 현실에서 대책방안 없이 폐쇄명령을 강행한다면 낙농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젖을 짜오던 낙농가들이 적법화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재산권·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한번 무너진 생산기반을 복구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염두하고, 범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에 힘써 입지제한지역 농가도 일반농가들과 동등하게 적법화 기회를 부여받아 낙농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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