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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이대론 안된다” 친환경인증제 또 다시 도마 위

농가들 “근본적 개선 없이 규제만 강화”…불만 토로
지킬 수 있는 기준 마련·철저한 관리 필요성 주장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최근 친환경인증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항생제 검출 소식이 전해지며 친환경인증제 관련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잔류허용기준(MRL)을 초과한 계란, 일명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면서 친환인증농가(무항생제)에서 MRL을 초과한 계란이 발견되며 계란 안전성 문제와 함께 일각에서는 친환경인증 무용론까지 대두 됐다. 그랬던 것이 최근 친환경인증 농가의 계란에서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성분(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되며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는 것.
친환경인증제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키 위해 전문기관이 선별·검사해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원래 유럽에서 ‘환경 생태계 보전’차원에서 시행하던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한 먹거리’에 초점을 맞춰 도입, 시행하고 있다. 
계란생산 농가들에게는 대형마트, 식자재업체 등과의 거래에서 중요한 척도로 사용되고, 학교급식에도 인증이 있어야 납품이 가능하는 등 판로확보 차원에서도 그 비중이 적지 않다.  
이에 많은 산란계농가들이 친환경인증을 받아왔다. 인증제는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 두 가지가 있는데 산란계 농가들은 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있고 그 수는 700여 호에 이른다.
관련업계 전문가는 “친환경인증제 시행 후 지난 20여년간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소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업무가 확대 되며 지난 2002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민간업체와 공동사업을 추진, 현재 민간업체가 인증업무를 보고 농관원이 사후 관리만 맡아오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 수습을 위해 친환경인증의 심사기준을 강화 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한 가운데 농가에게 규제만 늘어난 꼴”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친환경농어업법상의 친환경인증을 2020년부터 축산법상의 무항생제 인증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소비자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인증체계 또한 그대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 농가들의 의지로 지킬 수 없도록 규제만을 강화한 채 정작 손봐야 하는 문제는 외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인증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법 주체만 바뀐다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가들이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규제가 아닌 안전 축산물 생산에 초점을 맞춘 자율적 인증제의 도입·관리가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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