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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유기축산 인증기준 강화…현장 “해도 너무해”

개정기준, 동약 사용 시 전환기간 90일 의무 준수
“분만 후 질병 취약시기 치료 아닌 도태해야 할 판”
인증 농가들 “예외규정 마련…전환기간 단축돼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유기축산 낙농가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따른 전환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가축이 건강하게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철저한 관리를 통한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축산은 국내 축산업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에 틀림없다. 하지만 정부가 낙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규제만을 강화하고 있어 낙농가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유기축산물 인증제 인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유기축산 인증 낙농가는 모든 동물용 의약품 사용 시 전환기간 90일과 휴약기간 2배 기간 중 긴 기간을 준수해야 유기축산물로 출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면 유기축산물로 인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최소 90일이 지나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젖소의 경우 송아지분만 시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해 분만 후 2개월 동안은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이 시기에는 불가피 하게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낙농여건 상 유기원유는 일반원유와 구분 보관 및 별도 집유가 불가능하여 전환기간 동안 생산된 우유는 전량 폐기시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유기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젖소에게 유기사료를 급여해야 하는데 일반 사료에 비해 원가는 두 배가량 비싸지만 실제 판매되는 유기 우유의 원가는 일반 우유의 두 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손해를 감수한 채 유기 축산을 하고 있는 낙농가들은 질병에 걸린 젖소를 치료하기보다는 해당 젖소를  도태시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국내 축산업계가 유기축산을 지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유기낙농가들이 유기우유생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새로운 유기낙농가의 유입을 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낙농업계 관계자는 “현재 유기축산물 인증농가 109농가 중 51%에 해당하는 56개의 유기낙농가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강화에 의해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구충제,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질병 취약시기에 질병이 발생하여 동물용의약품 등을 사용한 경우와 같이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만들어 전환기간이 아닌 휴약기간 2배 준수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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