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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산업 -‘FTA피해보전직불금’ 가능할까

지난해 돈가로는 적용 불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자급률 급락·생산비 이하 돈가속 관심 증폭
‘3년 평균가의 90% 미만시 지원’ 충족 안돼


돼지고기 수입증가에 따른 자급률 하락과 함께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생산비 이하의 돼지가격으로 인해 양돈농가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FTA피해보전직불금' 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수순.


최대 5천만원 지원
‘FTA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발동기준 가격과 시장가격 차이의 90%를 지원토록 돼 있다. 법인의 경우 5천만원, 개인은 3천500만원 한도다.


지원조건 모두 충족돼야
그렇다면 국내 양돈업계에 ‘FTA피해보전직불금' 적용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은 불가능하다.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은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간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했는지 여부 ▲총수입량이 기준 총수입량(직전 5년간 평균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했는지 여부 ▲협정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년간 연간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수입량에 수입피해 발동계수(1.05~1.15)를 곱해서 산출한 양)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다.


수입부문은 부합
지난해 국내 양돈산업 현황을 보면 수입부문에 대한 조건은 일단 충족된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돼지고기는 46만3천500톤에 달하며 총수입량과 협정대상국의  수입량 부문에서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문제는 돼지가격이다. 지난해 돼지가격은 평균 4천296원으로 직전 5년간 평균가격 가운데 최저와 최고치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인 4천509원의 95.3%다.
‘기준가격의 90%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대한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도 복잡한 절차를 더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관련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지 않는 한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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