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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안성시, 논란 빚은 오리농가 사육제한 명령 철회

“농가 동의없는 과도한 규제”
현장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나
해당농가 점검 후 재 선정키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최근 과도한 오리사육제한으로 논란의 소지가 됐던 안성시가 해당 명령을 철회키로 했다.
구랍 18일 안성시는 관내 오리 및 토종닭 사육농가 20여호에 각각 가금류 사육제한 명령서를 발송하고 사육제한 명령기간(2019년 2월 28일)까지 해당농가의 사육 금지를 통보했었다. 아울러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관련기사 본지 제3245호 7면 참조)
이는 고병원성 AI에 관한 방역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가전법에는 기초지자체장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의 농장에 대해 가축 사육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오리농가는 사육제한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육제한명령을 받게 돼 반발을 불렀던 것.
이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대다수의 농가들과 사전 협의해 추진했으며 사육이 제한된 물량이 크지 않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경기도는 해당명령을 이행하는 오리 농가에 대해 사육수수당 815원을 보상할 계획이라 농가들도 어느 정도는 만족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농가들의 생계를 염려, 지자체 평균대비 많은 비용을 보상금으로 책정해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농가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터라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치 못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후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안성시는 해당 농가들과 면담자리를 마련, 의견을 수렴 한 뒤 기존에 통보한 사육제한명령을 철회하고, 정부 규정에 의거 해당농가들에 위험도 검사를 다시 한 뒤 대상 농가를 선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사육제한명령을 받았던 안성시의 한 오리농가는 “위험도 검사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하겠지만 일단 한시름은 놓은 것 같다”며 “무리한 방역조치로 농가들이 사육을 포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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