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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부 ‘악취방지종합시책’ 축산업계 일대 파장

전문가들도 “지키라고 만든 대책인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사전신고제 도입…몇번의 실수로 문 닫을 수도
 배출구 냄새 측정…“축사 내부서 해결하란 것”
 정부 “골격만 제시…실행과정서 변경 가능성”

 

환경부의 ‘악취방지종합시책’ 이 무허가축사 사태로 혼란에 빠져있는 국내 축산업계에 또 다른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축산업계가 전면재검토 촉구와 함께 일제히 강력규탄에 나선 가운데 환경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대로라면 규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농가들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먼저 악취배출시설의 사전신고제 도입 방침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법률하에서는 축사를 비롯한 일반 사업장의 경우 냄새 발생농도가 법률이 정한 허용치를 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하지만 신고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냄새측정 결과 허용치를 상회할 경우 사용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축사 등 악취민원 상위배출원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사전 신고대상으로 지정, 관리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침대로라면 오는 2021년부터는 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는 물론 평소 냄새관리가 철저한 농가라도 몇번의 실수만으로도 농장 문을 닫아야 할 가능성을 배제치 못하게 된다.
더구나 환경부는 농장주 입회 없이도 언제나 냄새측정이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까지 추진하고 있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 뿐 만 아니다. 환경부는 이번 시책을 통해 부지경계선이 아닌, 개방형 축사의 환기구나 창문 등에서도 냄새 측정이 가능토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럴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형평성상 일반 산업계의 다른 시설과 큰 차이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결국 축사내부 단계에서 최대한 냄새를 저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살아있는 가축을 사육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축사내부 뿐 만 아니라 축사외부 단계에서도 냄새저감에 나서고 있는 축산업계로서는 좀처럼 수용이 어려운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신규 돈사부터 밀폐화를 추진하면서도 ‘바이오커튼 등 밀폐화하지 않고도 냄새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돈사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는 환경부의 방침이 의미를 상실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축사내부에서 밀폐화 없이 효과적인 냄새저감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냄새 관리의 목적은 주변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농장마다 가급적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추세도 같은 맥락”이라며 “그런데 배출구 냄새측정이 이뤄지게 될 경우 이같은 노력도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 했다.
이처럼 축사내부 단계의 냄새 저감을 강조하는 환경부 대책은 과도한 투자로 인한 국내 축산물의 가격경쟁력 상실은 물론  ‘자원화’ 로 자리매김 해온 국내 축산업계의 가축분뇨 처리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다.
포집과 탈취 과정에서 걸러진 냄새물질 정화를 위한 약액세정이 불가피한데,  여기서 발생한 세정수가 가축분뇨 부숙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축산업계의 반응에 “악취방지종합시책의 경우 정책의 큰 줄기를 제시한 것인 만큼 실제 적용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다”며 “세부대책 마련시 축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경계의 시각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번 시책 뿐 만 아니라 그간 모든 냄새 규제 수립과정에서 축산업계가 배제돼 왔기 때문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축산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환경당국도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를위해 냄새 발생 이후 단계에서 환경부의 대응에 맞설수 있는 ‘냄새전문가’ 의 확보도 선결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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