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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부담 농가 전가…탁상정책 그만”

양계협·김현권 의원, 식약처 계란안전대책 유예 촉구 기자회견
“제도 시행 급급…산업 파탄 우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오는 2월23일과 4월 25일에 각각 시행 예정인 ‘난각 산란일자 표기’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두고 양계농가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 대외협력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계란난각의 산란일자표기 철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서 김현권 의원은 “식약처는 계란 세척과 관련 물·공기·브러쉬 사용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상온유통과 냉장유통을 동시에 허용하는 이상한 계란유통 기준을 방치하면서 세계 초유의 산란일자 표시와 계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내세워 불필요한 비용을 농가에 강요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에 대한 부담을 불필요하게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이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난각에 산란일자가 표기된 계란을 직접 꺼내 보이며 “보시다시피 소비자들이 난각의 산란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포장지를 뜯고 만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란안전관리대책은 계란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고 계란산업을 파탄 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계란의 안전관리는 뒤로 미룬 채 특정 단체와 결탁, 기존 취지와는 다르게 식용란선별포장업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오히려 제 2, 제 3의 달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해 식약처장을 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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