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실효성 없는 대책 지지…현실 직시를”

<양계협, 장외농성 43일째>
소비자단체 식약처 지지 선언에 농가 망연자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해 12월 13일 있었던 ‘계란 난각 산란일자 표기 철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유예’를 위한 전국 채란인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계협회의 장외농성이 한 달을 훌쩍 넘겨 지난 24일 현재 43일째가 되었다. 
농성 42일 째인 지난 23일 농성장에서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전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관련기사 본지 제3252호 1면·6면 참조) 이후 향후 투쟁 진행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2월 23일 예정대로 실시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양계협회는 “어제 가진 기자회견은 계란생산 농가들이 법을 시행했을 때 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설명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지지발언이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식약처를 지지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행동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양계협회는 “소비자단체는 아직도 과거 ‘살충제 계란사태’만을 강조하며 농가들을 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며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가에 부담을 주면서 강행하려는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기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포장지에 정부에서 정해준 산란일 기준 유통기한을 표시한다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생산자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난각에 표기하고 있는 농장 고유번호와 사육환경만 확인해도 식품안전문제 발생 시 쉽게 추적하여 농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오는 12월 실시되는 가금이력제를 활용한다면 닭 품종부터 산란일자, 농장명, 농장위치, 사육환경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알 수 있게 돼 문제시 발생원인을 추적·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농성장에서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안전성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농가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찾아 줄 수 있는 현명한 혜안이 필요한 때”라며 “우리 채란인들은 ‘계란 난각의 산란일자표기 철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유예’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