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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지자체, 설 명절 앞두고 원산지 단속 팔걷어

전남 장흥군·서울 서초구 등 도·농서 모두 나서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전남 장흥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명예감시원 등 15명과 함께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및 토요시장 한우 판매점 종사자에 대한 친절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정남진장흥토요시장과 농수축산물 판매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외국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의 혼용판매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는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 먹거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 지도·단속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도 이달 말까지 관내 유통판매업소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 원산지 속여팔기, 가격 미표시, 담합에 의한 부당 요금인상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육 및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구민이 부당 상거래행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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