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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돼지폐사체 처리 시범사업 검토…정부 ‘권역별 위탁처리’로 방향 잡나

개별처리 논란 속 대안 마련…양돈조합 참여 기대
시설·운영비 부담에 방역 우려도…실현여부 주목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권역별 위탁업체를 통해 돼지폐사체를 처리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논란이 끊이지 않아온 돼지폐사체 처리와 관련, 정책의 가닥을 잡아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돼지폐사체 처리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유관단체 및 학계 참석자들은 위탁업체로 하여금 평소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돼지폐사체를 수거, 랜더링시설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연간 발생량이 수 백만두로 추정되고 있는 돼지폐사체는 대부분 퇴비화를 통해 농가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률이 상충, 현행 법률하에서는 돼지폐사체의 퇴비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물론 악취유발과 혐오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아온 상황.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국내 현실을 감안, 관련제도 개선과 함께 덴마크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권역별 돼지폐사체 위탁처리방식의 도입과 이를 위한 시험사업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양돈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시범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조차 거론되지 않은 단계임에도 불구, 돼지폐사체 처리방법에 대해 나름대로 정책의 방향이 섰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각 지역 양돈조합을 위탁업체로 하는 광역단위의 돼지폐사체 처리방안을 마련,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양돈조합들에게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실화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정부의 생각대로라면 랜더링시설 확보와 운영에 따른 재정투입이 불가피하지만 돼지폐사체 처리과정에서 예상되는 수입만으론 충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농장이 밀집돼 있는 국내 양돈산업의 현실속에서 농장외부 냉동시설에 돼지폐사체를 보관한다고 해도 수거차량에 의한 질병전파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등 유럽과는 달리 방역상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님비현상의 만연에 따라 랜더링시설 확보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부분 양돈조합들이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사업참여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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