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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19 신년 인터뷰>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

적법화 제도 개선 기대 못해…특별법만이 해답
축산물안전관리, 최종산물 규제만이 능사 아냐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로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축산지도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엄동설한에도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앞 아스팔트 위에 천막을 치고 단식을 하며 농성을 벌인지 꼭 1년이 됐다. 그동안 가축분뇨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18.02)하며 1년 연장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18.09)한 농가에 한해 10개월~1년 이라는 이행기간을 부여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행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적법화가 불가능해 기간만 연장 받게 된 농가들도 존재 하는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부분은 상존해 있다.아울러 축산업의 특수성은 무시한 채 강화되고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 관련 규제도 축산업계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에 축산단체의 중심에서 축산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오늘도 뛰고 있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문정진 회장을 만났다. 문정진 회장은 축산 농가가 없어진다면 국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산업은 붕괴된다면서 축산농가들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면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문 회장과의 일문일답 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 역점
농가 이탈 방지…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식품안전관리, 특성 고려 농식품부로 일원화
농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우선


▶축산업의 최대 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큰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도 해결과제가 남아있다. 그간의 추진사항들과 향후 계획은.
-먼저 축산신문 애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한다.
지난 한해 점점 어려워져가는 축산 환경 속에서 축산인들을 대변하고자 부족하지만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한다.
축산인이 한 마음으로 투쟁한 결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연장되고, 농가들은 적정한 만큼의 이행기한을 부여받았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 많다. 이행기한 부여에도 불구 적법화를 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 농가들의 경우 유예기간을 1년가량 더 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축산 농가와 함께 유형별 사례분석과 실질적 제도개선을 통해 억울한 축산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축단협은 축산 농가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왔다. 그 성과로 지난해 10월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축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축산인들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우리 축산인들 또한 국회의 뜻을 받들어 선진 축산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국회와 범정부부처가 지속적으로 축산 농가를 품는 적극적 포용정책을 강구하도록 각 방면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문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소한 억울한 농가는 없게 만들 것이다. 앞으로도 관련부처들과 꾸준한 협의는 물론, 국회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끝까지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 안전과 관련한 규제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축산 농가의 반발이 크다. 이를 헤쳐 나갈 방안은.
-기존에는 정부가 축산 농가의 편에서 축산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면, 현재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추세다.
이는 FTA시대에 우리 축산농가는 외국농가와 경쟁해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는 시점에서 안팍으로 공격을 당하는 꼴이다.
특히 축산물 안전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이원화 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더군다나 유통·소비단계는 식약처가 관리함으로써 산업의 특성은 고려치 않은 채 단지 최종산물의 안전성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성 관련 규제 강도를 높이기 전에 규제를 농가들이 지킬 수 있도록 여건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책대로라면 수년 안에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재작년 MRL초과 계란사태가 이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업무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는 이원화돼 생산단계는 농식품부가, 유통·소비단계는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켜 아직도 산란계농가들은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도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일원화의 주체를 농식품부로 하는 법안과 식약처로 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
축산뿐 아니라 법농업계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이뤄야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국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중지를 모으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은 물론, 문제발생시 축산농가를 통제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도 있어 축산물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먹거리 안전은 물론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식품부로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것이다.


▶축단협 회장에 앞서 한국토종닭협회장을 맡고 있기에 토종닭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추진됐던 성과들과 올해 역점 사업은.
-일각에서는 축단협 활동으로 토종닭에 등한시 하고 있다는 원성도 있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축단협 회장이전에 토종닭협회장인 것을 항상 명심하고 있다. 축산전체에 현안들이 산적해 활동이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토종닭 관련사항들이 이슈가 되지 않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먼저 진척이 다소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부터 토종닭의 숙원 사업인 소규모 도계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소규모 도계장 설립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 열매를 맺고 있다. 정부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개인 농가에서도 소규모 도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정부가 관련 예산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 해 나간다는 방침이라 기대가 크다.
아울러 지난해 우량병아리 공급과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한 토종닭 도태주령 단축 사업이 농가·계열사의 적극 협조 덕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토종닭협회 종계 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배연금)의 주도로 추진된 이번 사업의 내용은 토종닭종계 생산주령을 기존 80주에서 68주로 단축하는 것이다.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재작년 분양분 중 남아있는 6~7만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주령이 단축된 상황이다.
아울러 이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도태주령 단축시 종계가격인하 필요성, AI등 비상상황 발생 시 수급조절 대책 등에 관해서도 합리적 대안을 도출, 농가들에게 사업 시행으로 오는 손해를 최대한 없앨 것이다. 아울러 이 외에 18호 생산, 산닭시장 등 산적한 난제들을 토종닭 농가들의 의견을 모두 모아 해결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우리 축산 농가도 이제는 온 국민에게 포용될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농가들은 먼저 우리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자원순환형 농업 발전, 축사 환경 개선 및 축사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정부도 우리 축산 농가와 같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해외 축산 선진국의 축산 농가 지원 정책과는 다르게, 환경만을 앞세우는 논리로 축산 농가를 폐쇄로 몰아세워서는 안된다.
축산 농가가 없어지면, 우리 국민께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 산업은 붕괴할 것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의 식량 안보를 허물게 한 주범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생태계 보전과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 축산농가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모든 축산농가들과 약속한다”는 문 회장.
이어 그는 “축단협은 사회가 발전 하는 과정에서 축산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과 현장의 상황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축단협이 추구하는 신년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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