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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9 낙농산업 전망>다양한 도전 직면…생산기반 안정화 원년 기대

적법화 투자비 부담…대규모 폐업 따른 원유공급난 우려
환경규제 대응 자구 노력…법제화된 낙농제도 개혁 시급

  • 등록 2019.01.25 15:31:27

[축산신문 기자]


조 석 진  소장(낙농정책연구소)


낙농의 산물인 우유·유제품은 이미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필수식품으로 정착한 지 오래다. 그러나 2017년 우유자급률이 50.3%까지 하락함에 따라, 식량안보차원에서 낙농의 생산기반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허가축사 문제 최대 화두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낙농산업의 최대 화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낙농은 타 축산부문과 달리 세척수 문제까지 안고 있다. 따라서 낙농가는 적법화과정에서 세척수의 배출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다. 이는 이미 낙농가의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낙농정책연구소가 실시한 ‘2018 낙농경영실태조사’에 있어서, 낙농의 환경문제와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41.6%가 ‘환경문제개선을 위한 비용부담’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를 입증하듯 2~4억 원 및 4억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낙농가의 비율이, 전년 대비 각각 8.4%와 4.9% 증가한 26.1%와 27.1%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조사결과에 있어서, 경영주의 연령이 60대 이상인 고령농가의 비율이, 2015년의 34.2%에서 2018년에 48.6%까지 높아졌다. 그 가운데, ‘후계자도 없고, 육성계획도 없다’고 답한 경영주의 비율이, 60대는 24.6%, 70대는 19.0%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낙농가 중 상당수는 적법화에 따른 추가투자의 부담을 느껴 폐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적법화의 이행과정이 완료되는 2019년 9월 이후, 자칫 원유공급부족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원유공급부족이 현실화되면, 쿼터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그 동안 한국낙농육우협회를 포함한 축산단체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12일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여야 국회의원에 의해 공동으로 발의된 바 있다. 그 외에도 축산단체에 의한 다양한 여론조성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의 축산농가가 직면한 이 같은 현실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는 우유를 포함한 고품질의 국내산 축산물을 선호하지만, 축산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만은 매우 냉정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술한 특별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만큼 낙농을 포함한 모든 축산농가는 이 같은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축산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정책은 축산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경축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조성과 함께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국내 낙농이 직면한 최대 과제라면, 중장기적적으로는 낙농의 제도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현재 낙농가가 보유한 총 쿼터와 원유생산량은 각각 224만 톤과 206만 톤으로, 약 8%의 공쿼터가 발생한 셈이다. 이는 이미 낙농가와 유업체 모두에게 불편한 현실이 된지 오래다. 그런 가운데 일부 집유주체는 연간총량제가 실시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쿼터초과분에 대해 국제분유가격이 아닌 원유 kg당 100원의 유대를 지불하고 있어, 낙농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농가보유쿼터의 인정비율을 낮추거나, 쿼터거래 시에 거래물량의 10%를 삭감하는 등, 원유수급을 둘러싼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낙농은 제도의 산물’
그러나 FTA 체제 하에서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방치할 경우, 그에 따른 최종적인 부담은 결국 낙농가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필자는 그 동안 ‘낙농은 제도의 산물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왔다. 이는 선진국 낙농제도의 역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이미 모든 유제품시장을 완전히 개방했으며, 그에 따라 치즈를 중심으로 저가의 유제품수입이 계속 늘고 있다. 또한 2026년부터는 한미 FTA에 따라 사실상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그 경우 원유수급 및 쿼터를 둘러싼 낙농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 현재의 불합리한 낙농제도를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고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3월에 낙농산업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한 ‘원유거래표준화(3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8월에는 다시 ‘낙농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필자는 이 같은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그 동안 반복해온 시행착오를 재연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합의방식으로 낙농의 제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안이한 발상이다. 그뿐 아니라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반복하기에는 시간여유가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재의 3분된 집유체계 하에서 낙농의 제도문제는, 합의를 통한 ‘낙농제도개선’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한 ‘낙농제도개혁’이 되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낙농제도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낙농산업 구성원의 국제규범에 준하는 낙농제도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전국단위쿼터제와 함께 국산유제품생산을 위한 가공쿼터의 설정 및 그에 대한 가격보전이 불가피하다. 그리하여 생산자에 의한 일원집유 다원판매와 용도별차등가격제 및 종합유가제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장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에서는 용도별차등가격제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반드시 전국단위쿼터제의 틀 속에서 가공쿼터의 설정 및 국산유제품에 대한 가격보전과 함께 시행될 때 비로소 도입이 가능한 제도이다.


유통마진 줄이기 공동노력 필요
그 외에도 시유소비자가격의 적정유지 및 이를 위한 유통마진의 축소가 절실하다. 이는 국내 낙농이 사실상 시유생산에 국한되고 있으며, FTA 체제 하에서 시유의 수입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낙농정책연구소가 시행한 ‘2017 우유소비조사’ 결과를 보면, 우유선택의 기준(복수응답)으로, ①제조사 및 브랜드(61.6%), ②가격(48.7%), ③유통기한(35.0%) 등으로 나타났다. 즉, 우유소비자가격은 여전히 우유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유소비를 늘리기 위해 유업체는 물론, 거래교섭력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과다한 유통마진을 줄이기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생산성이 높은 낙농가가 보다 많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시유를 포함한 국산유제품의 경쟁력향상을 통한 소비확대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 같은 노력을 게을리 할 경우, 출산율저하, 근거 없는 안티밀크, 소비자 기호 변화 및 다양한 대체재의 등장으로, 국내 낙농은 축소균형을 강요받아 마침내 한 산업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이상에서 2019년에도 국내 낙농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낙농산업 구성원 모두는 그 같은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낙농의 생산기반안정을 위한 원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낙농산업 구성원의 낙농 현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인식과 성실한 역할분담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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