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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양계협, “계란값 담합…1조8천억원<6년간> 부당 편취”

공정위에 ‘계란유통 불공정행위’ 고발
가격결정구조 악용 실태조사 촉구 기자회견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양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란유통 관련 유통상인의 불공정한 의혹을 제기하며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지난달 28일 세종시 소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계란가격 담합 및 가격결정의 불공정의혹과 관련 공정위 조사 촉구’ 기자회견<사진>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공정위에 관련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 것의 후속 조치다.
기자회견에서 양계협회는 “협회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3~2018년 까지 6년 간 계란 유통상인들이 가격 담합으로 취한 부당한 이익이 약 1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유통상인들이 현재 유통상황에서의 가격결정구조를 악용, 양계협회가 발표하고 있는 조사가격에서 40~50%까지 할인한 가격으로 계란을 거래하고 있다. 또한 이 할인 폭은 담합이 의심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다”며 “유통상인은 협회 기준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고 그 피해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계협회는 전3일 후3일제도의 폐해를 지적했다. “전3일 후3일 제도는 가격인상한 날로 부터 3일뒤에 인상가격을 적용하고 가격인하시 인하한 날기준 3일전의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가격적용이 기준가격 발표시점이 아니라 인상·인하시 유통상인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문제다. 인상·인하시 시세가 제때 반영되지 못해 돌아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몫이다. 이러한 유통상인들의 부당 편취는 당장 사라져야 할 폐단이자 대표적인 불공정한 사례”라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농가는 “현재 농가들은 유통상인들에게 계란 1개당 60원을 받고 있는데 마트에서는 판당(30개 들이) 5천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3천원 이상의 금액은 어디로 간 것이냐”며 “일부 농가들은 사료대금 등 부채에 시달려 삶을 포기하려는 농가들도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우리는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에 1조 8천억 원대의 담합과 불공정 거래를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공정위는 계란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사상 최대의 위기에 빠진 양계산업을 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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