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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관원, 돈육 수입 증가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늘어

설 명절기간 농축산물 단속 결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설 명절 농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지난 1월7일부터 2월1일까지 원산지 및 양곡표시 위반 농축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2만2천781개소를 중점 조사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위반 실적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57개소(거짓표시 394, 미표시 263),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8개소(미표시)였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은 돼지고기였다. 돼지고기는 180건(24.6%) 적발됐으며, 배추김치(179건, 24.4%), 쇠고기(71건, 9.7%), 두부류(60건, 8.2%), 닭고기(30건, 4.1%)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의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돼지고기는 전년 대비 25건(16.1%), 배추김치는 전년 대비 62건(53.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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