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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약처, 계란 저온유통·대형 GP 왜 포기했나

지원대책서 선진국형 계란 보관·온도 기준 실종
대규모 광역GP센터 육성 항목도 중도 누락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계란안전대책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초 핵심 과제로 꼽았던 계란 저온보관 온도 기준과 대규모 광역 선별·포장(GP)시설 지원 대책을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 계란안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선진국과 같이 계란안전을 위한 온도 기준(5~8℃)를 적용하지 않는데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계란선별포장시설을 거쳐 유통되고 있는 계란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꼽았다”면서 “식약처가 2016년 6월 보고서에서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온도기준과 대규모 광역GP 건립을 왜 빼버렸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계란안전대책은 올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계란세척과 보관온도 기준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 
신선란의 보관온도를 5~8℃로 유지하도록 한 규정은 사라졌고 계란세척을 물세척 뿐만 아니라 붓과 공기로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GP센터를 통한 계란 유통을 의무화 한다지만 일선 개별 중소농장에서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광역GP, 또는 규모화한 전문유통시설 지원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던 것과는 취지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은 “2년전 우리나라 계란 유통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혀 온 온도관리 문제와 규모화한 GP설립을 골자로 한 계란 대책을 식약처가 만들었음에도 올해 시행될 예정인 계란안전대책은 3년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식약처는 우리나라 계란안전이 어떻게 추진돼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왜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중소 농장, 상인 누구나 GP를 설립하게 한다면 계란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며 ”GP를 권역별로 거점화하고, 도축장처럼 검사원(수의사 등)이 순회·파견 나가거나 상주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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