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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적발 시 ‘철퇴’

이완영 의원, 과태료 최대 3천만원까지 대폭 상향
‘가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한돈협회 ‘대환영’ 표명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시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법안이 입법 발의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대책의 일환으로 불법휴대축산물 반입에 따른 과태료 상향조정을 요구해온 양돈업계는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완영 국회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2일 국내외 여행자가 지정검역물로 지정된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국 등 ASF 발생국의 해외 여행객이 불법 휴대축산물을 무심코 가져오는 행위를 근절, ASF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해야 한다는 게 그 취지다.
이완영 의원은 이와관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ASF 바이러스는 육포(말린고기)에서 300일, 냉동육에서는 1천일간 살아남는다. 우리도 예방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인의 고견을 수렴하여 법 보완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는 크게 환영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해 ASF의 국내 유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ASF 예방대책 수립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만에서는 ASF의 위험을 감안, 최근 관련 과태료를 최대 3천600만원(한화 기준)까지 대폭 상향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태료 부과액은 10만원에 불과해 국경검역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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