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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제역 살처분 현장인력 트라우마 어떻게

지자체별 정신센터 운영…심리치료 지원
SOP 부합하는 인도적 살처분 진행 유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구제역의 발생으로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가축 살처분이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다. 2월 12일 기준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한 총 살처분 두수는 2천272두. 살처분이 진행되면서 살처분에 참가한 현장 인력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인력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농식품부의 입장을 정리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현장인력의 정신적 피해 최소화와 동물복지 차원에서 AI·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CO2 가스, 약물 등을 활용한 인도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살처분 전 작업자 사전교육을 통해 인도적 방식의 살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SOP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처분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살처분 참여 인력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17개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 17개소, 기초 227개소)를 지정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살처분 작업 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시설을 통한 상담, 심리·정신적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도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을 통해 7월부터는 치료지원 내용, 신청 절차 및 방법,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살처분 참여인력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조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 참여인력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담의료기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와 함께 작업 전후 심리·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마련 등 실질적인 치료·지원방안을 마련해 심리·정신적 회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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